군산시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결정 반발 대법원 소송 제기

군산시, 중분위 결정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일방적 판단
남북도로 개통 주민생활 편의성 행정 효율성 반영되지 않아
매립으로 인한 군산시 공유수면 상실피해도 고려되지 않아
소송 통해 정당한 관할권 회복하도록 대응 할 것

새만금 토지이용 계획도. 전북자치도 제공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가 지난달 21일 전북 새만금 동서도로의 관할권을 김제시로 결정한 것에 대해 군산시가 불복하고 13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군산시는 중분위 결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일방적인 판단이라고 반발했고 이번 법적 대응을 통해 부당한 행정구역 결정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중분위 결정의 문제로 먼저 동서도로보다 규모가 훨씬 큰 대형 인공구조물인 남북도로가 개통됐지만 관할구역 결정 기준으로 고려되지 않은 점을 꼽았다.

군산시는 또 만경·동진강 하천 종점이 변경되지 않았지만 미래의 계획만을 가지고 경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점 등을 들어 행정구역 결정이 현실적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군산시는 이와 함께 중분위에서 제시한 주민생활의 편의성과 행정의 효율성 등의 판단을 고려할 때 군산시와 김제시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지 않고 김제시의 이익만을 앞세워 결정했으며 매립으로 인한 군산시의 공유수면 상실 피해가 고려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밝혔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그동안 새만금사업에 협력해 왔지만 돌아온 것은 피해와 희생뿐"이라고 말하고 "이번 대법원 소송을 통해 행정구역 결정의 부당성을 적극 입증하고 정당한 관할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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