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5월부터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보조인력' 지원 추진

연합뉴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5년 6월부터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 운영과 인솔 교직원의 부담 경감을 위해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보조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442호, 2024. 12. 27., 일부 개정에 근거하고 있다.

이 조례는 2019년 9월 27일 제정되었으며, 2024년 12월 27일 김기하 의원의 발의로 개정되었다.

개정안을 통해 △학교안전사고 예방 지역 계획 수립 시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에 필요한 보조인력 운영 및 지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교육감이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사업을 위한 2025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도교육청은 학급당 2명의 인솔교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초등학교 과밀학급을 중심으로 인솔 보조인력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1861학급을 대상으로 하며, 각 학급당 연 3회의 인솔 보조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총 지원 예산은 5억23만7천원이며, 지원은 확정학급 편성 기준으로 학생 수가 19명 이상인 과밀학급을 우선 선정하여 진행될 계획이다.

현장체험학습 인솔 보조 인력은 학부모, 자원봉사자, 교육 및 안전 관련 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자 등을 대상으로 채용하며 반드시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는 2시간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조인력은 여행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전 일정에 동행하여, 학생 인솔,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응급구조 등의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보조인력 채용 시에는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의무화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이와 관련하여 도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한 학교 현장의 의견을 듣고 구체적인 학교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2025년 3월 19일 교원 단체를 시작으로 초․중등 교장단, 교감단 임원 등과 각각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