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탄핵 기각 했지만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적절히 수사했는지 의문"[노컷브이]


헌법재판소는 13일 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제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됐던 기각 결정 외에 주목을 끈 건,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가 충분히 이뤄졌는지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의문이었습니다.

문형배 재판관은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지휘 감독하였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를 포함한 모든 행위들이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기각 결정의 근거였습니다. 

한편 98일 만에 출근한 이 지검장은 "100일 가까운 기간 동안 공백을 메꾸느라 고생한 서울중앙지검 구성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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