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명태균·김영선 구속 취소 청구

창원지법에 제출

명태균 씨·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으로부터 구속 취소 결정을 받아낸 가운데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도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명씨를 대리하는 여태형 변호사는 13일 창원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명씨 측은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구속 취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 변호사는 "법원이 명씨를 구속한 사유가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증거인멸 염려였다"며 "하지만 포렌식 절차까지 이미 완료된 만큼 증거인멸 염려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영선 전 의원도 지난 11일 창원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8070만 원을 주고받고 TK지역 예비 후보 2명에게서는 공모해 총 2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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