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이 법원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의 재기소 결정으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간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13일 광주지검 공공수사부(서영배 부장)는 지난 7일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정 의원과 선거캠프 관계자 2명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기소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공소기각 판결의 의미는 형식적 절차가 잘못됐으니 이를 해소해서 재기소하라는 것으로 형사소송법에도 기소 후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명확하게 나와 있어 규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선거법 위반 사건에 실제로 공소시효가 정지된 판례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정 의원측 변호인은 "공소사실도 당연히 부인하고 재판 진행 중 절차상 문제가 발견돼 다툰 것"이라며 "공소시효가 정지되려면 원인인 공소가 유효해야 하는데 무효라는 판결이고 공소시효 정지도 당연히 무효"라고 말했다.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기각에 따른 공소시효에 대한 일선 변호사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한 변호사는 "법원이 형식적 절차가 잘못됐다고 보고 기각했고 검찰이 형식절 절차 잘못을 해소해 재기소한 것"이라며 검찰쪽 의견에 힘을 실었다.
또다른 변호사는 "공소 자체가 위법했으면 시효가 정지되지 않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봐야 한다"며 "명확한 판례가 없어 공방이 벌어지는 것으로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앞서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정 의원의 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청법상 공소 제기 권한이 없는 수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것은 기록상 명백하다"며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혐의를 부인해온 정 의원측 변호인은 재판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고 재판 절차가 중단된 뒤 재판부가 내린 판단이다.
정 의원 등은 지난해 2월 민주당 광주 북구갑 경선 과정에서 홍보원 12명을 고용해 1만5천여 건의 홍보 전화를 걸고 4만여 건의 홍보 문자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의원은 또 건설업체에게 딸을 보좌관으로 채용해주겠다고 약속하고 대가로 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