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75년만에 확 바뀝니다 "상속세, 세상 쉬운 설명"

'주는만큼' 내던 상속세→'받는만큼' 내는 상속세로
자녀상속 인당 5천만원→5억원 공제…배우자는 유지
조부모→손자 '건너뛰기' 증여 땐 1.34배만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도 병행 가능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 대담 :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세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기획재정부가 상속세 개편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1950년에 관련법을 제정한 후에 한 번도 바뀌지 않았거든요. 75년 만의 대수술.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상속세가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 취득세로 전환되는 건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지금부터 쉽게 설명해 주실 분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 실장님.
 
◆ 정정훈>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입니다.
 
◇ 김현정> 바뀐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만 설명해 주신다면.
 
◆ 정정훈> 가장 핵심적인 거는 지금의 상속세, 상속세의 유산세 방식은 사망하시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모든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받은 분들 상속인 또는 수유자 일반적으로는 배우자 아니면 자녀들이 되겠죠. 그 사람들이 얼마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각자 세금을 계산한다. 그게 제일 큰 차이입니다.
 
◇ 김현정>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죠. 저희가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화면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홍길동 씨네 가족이에요. 그런데 홍길동 씨가 세상을 떠나면서 30억의 유산을 남겼어요. 이걸 배우자와 2명의 자녀가 상속받는다고 쳐보죠. 이렇게 되면 지금은 다 합쳐서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과세한 후에 그 상속 총액을 배우자와 자녀들이 어떻게 나누든지 알아서 나누고 하여튼 나라에다가 세금 총액만 맞춰라 이런 식이었다면 이제는 한 명 한 명이 자기 받은 만큼 취득세를 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골자가.
 
◆ 정정훈> 예.
 
◇ 김현정> 이렇게 개편한 이유는 뭔가요?
 

◆ 정정훈> 유산 취득세와 관련해서 어떤 게 과세 형평이냐 조세 정의에 맞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수는 있는데 똑같은 재산을 어쨌든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부모로부터 20억 원을 물려받았다. 그랬을 때 똑같은 세금을 내는 게 맞느냐, 일반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a라는 친구는 아버지가 20억밖에 없는 독자이고 b라는 친구는 아버지가 40억을 가진 아들이 2명 있는 친구다. 그랬을 때 똑같이 20억을 받았지만 너네 아버지는 40억 재산가 아니냐. 우리 아버지는 20억밖에 안 되는 분이다. 20억도 많은 돈이지만. 그래서 아버지 재산이 많을 때 형제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아들딸 기준으로 똑같이 받았다면 똑같이 내는 게 맞는지 그 두 가지의 논쟁이 있고요. 그게 전반적으로 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듯이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이 그렇게 나눠서 가지는 방식으로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했고 또 국제기구나 이런 데서도 그런 것들이 어쨌든 형제간 내에서도 또 다른 조카들이나 또 사회 기부하는 측면에서도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유산 취득세가 바람직하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 김현정> 각자가 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라고 이제 딱 정해 주는 방식이 된 거예요.
 
◆ 정정훈> 지금 방식 중에 크게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생전에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생전에 어떤 사회에 기부했다. 고향에 있는 좀 어려운 고향 친지들한테 기부했다. 그럼 증여세를 조금 냈을 거 아닙니까?
 
◇ 김현정> 증여세 내죠.
 
◆ 정정훈> 그런데 그분들이 10년 내에 만약에 그분이 만약에 돌아가시면 사전 증여 재산이라 해서 어쨌든 이 재산은 상속 재산이다 해서 그거를 다시 싹 모읍니다. 모아서 아시다시피 상속세는 누진 과세니까 10, 20, 30, 40, 50으로 쭉 누진 과세를 한 다음에 고향에 계신 분들이 10%밖에 안 낸 세금을 지금 자식들한테 30%, 40%, 50% 내라고 하거든요.
 
◇ 김현정> 그 부분 이번에 어떻게 바뀌었어요?
 
◆ 정정훈> 그 부분은 유산 취득세를 하면 당연히 해결됩니다. 자동적으로. 각자 받은 만큼만 내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여러분 홍길동 씨가 엄청 부자예요. 그래서 언제 죽을지 누구도 알 수 없는 거니까 고향에 있는 학생들한테 막 나눠줬어요. 기부를 대신 그때 증여세를 조금 냈었죠. 이분이 갑자기 병에 걸려서 한 2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때 그 기부했던 것까지 자식들이 다 상속받은 걸로 해서 상속세를 또 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자식들이 안 받은 거는 안 내도 된다.
 
◆ 정정훈> 그렇습니다.
 
◇ 김현정> 받은 만큼만 내라 이렇게 됐다는 거 골자는 그겁니다. 공제 제도도 지금보다 훨씬 많이 해주는 쪽으로 바뀌는데 이거 좀 복잡하더라고요.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 정정훈> 뭐 많이 복잡한데요. 제일 큰 구조는 현재는 일괄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공제를 다 하지 않고 그냥 받고 싶으면 5억을 받으라는 일괄 공제가 있고 일괄 공제 대신 받으려면 기초 공제 2억 원 플러스 자녀 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녀 공제가 1인당 5천만 원밖에 안 돼서 사실상 6자녀까지는 5억 원으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99%의 어떤 상속 가구에서는 다 일괄 공제 5억 원만 받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생존해 계시면 배우자 공제를 받은 만큼 해주는데 안 받더라도 최소한 5억을 해주고요. 그래서 소위 일반 국민들이 느끼시기에 10억까지는 상속세 없이 물려받을 수 있다, 그게 실제로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배우자가 생존해 계신 상태에서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아들이나 딸이 10억까지는 상속세 없이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문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적 공제가 5천만 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6자녀 이하에서는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굉장히 저출산이고 고령화 사회로 가지 않습니까? 뭔가 다자녀 친화적인 그래서 실제로 또 반은 분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좀 더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면 결국은 인적 공제를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 김현정>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려주세요.
 

◆ 정정훈> 인적 공제는 5천만 원에서 5억으로 올렸고요. 1인당.
 
◇ 김현정> 자녀 1인당 5억. 배우자는요?
 
◆ 정정훈> 배우자는 똑같이 지금도 받은 만큼만 해 주는데 앞으로도 받은 만큼만 해줍니다. 받은 만큼만 해 주는데 다만 뭐 굉장히 복잡한데 법정 지분 또는 30억 원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30억까지?
 
◆ 정정훈> 최대 30억이고요. 그거는 유지하고요. 그리고 법정 지분이 넘으면 안 해주는 것도 유지하고. 다만 10억까지는 법정 지분을 따지지 않겠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 김현정> 배우자는 좀 상당히 복잡한데 자식들은 5억까지 공제.
 
◆ 정정훈> 5억을 설정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억을 자녀들이 아무 부담 없이 물려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복잡한 구조지만 그렇습니다, 결과는. 그래서 앞으로도 자녀 2명의 경우에 자녀들이 물려받으면 10억까지 세금을 안 내도록 하려면 자녀 1인당 5억을 빼줘야 되거든요.
 
◇ 김현정> 자녀가 셋이면 어떻게 돼요?
 
◆ 정정훈> 셋이면 그때부터는 혜택을 보는 거죠. 다자녀 가구만 5억, 5억 해서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 지금은 1명이든 3명이든 10명이든 그냥 다 5억인데 뭐 10명은 더 넘죠. 1명에서 6명까지는 다 5억인데 앞으로는 2명까지는 10억, 3명은 15억, 4명은 20억 이렇게 공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배우자는 사실상 거의 같습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 김현정> 배우자의 경우 큰 차이가 없고. 만약 자녀 2명 있는데 똑같이 나누는 게 아니라 형이 더 잘 사니까 3억만 받으시고 제가 7억 받을게, 이렇게 나눴어요. 3:7로. 이러면 어떻게 돼요?
 
◆ 정정훈> 그런 경우에도 저희들이 보완 장치를 뒀습니다. 이제 5억, 5억씩을 빼주다 보니까 종전에는 그냥 누가 얼마를 가져갔는지 따지지 않고 그냥 10억을 해줬거든요.
 
◇ 김현정> 알아서 너희들이 세금 모아와, 이렇게.
 
◆ 정정훈> 지금은 심한 경우에는 제가 그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좀 힘들게 사는 막냇동생한테 뭐 8억 9억 10억을 다 주겠다. 그럼 막냇동생이 5억밖에 못 받으니까 이제 형은 0원이나 1억밖에 못 받았으니까 전체 공제금이 10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까지는 10억에 대해서 남아 있는 금액을 이렇게 몰아받은 동생이 더 받을 수 있게 그래서 최소 어쨌든 10억은 해준다. 자녀들한테. 그거는 공제 최저 금액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 김현정> 잠깐만요. 지금 7억을 받았잖아요. 동생은.
 
◆ 정정훈> 7억을 받았으니까 인적 공제 5억만 받을 거 아니에요. 1인당 5억.
 
◇ 김현정> 그러니까 2억에 대해서는 세금 내야 되잖아요.
 
◆ 정정훈> 내야 되는데형이 채 5억을 다 못 받았잖아요.
 
◇ 김현정> 못 받았지요.
 
◆ 정정훈> 형이 못 받은 그 금액을.
 
◇ 김현정> 봐주는 거예요. 이거는?
 
◆ 정정훈> 동생이 받게 해주겠다.
 
◇ 김현정> 형이 받아서 주는 것처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 정정훈>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약간 융통성을 준 거네요.
 
◆ 정정훈> 네. 10억 원 이하까지는 지금보다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해드리겠다.
 
◇ 김현정> 그렇게요. 질문이 지금 들어왔는데 홍길동 씨가 사망하면서 자식한테 주는 것과 동시에 손자 손녀한테도 좀 상속해 주고 싶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런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거지요?
 

◆ 정정훈> 아니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지금도 가능하고요. 그건 상속은 아니고 유언을 통한 증여를 하시는 거지요.
 
◇ 김현정> 유언으로는 가능하다. 유언 없이 돌아가신다면요?
 
◆ 정정훈> 유언 없이 돌아간다면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김현정> 그렇지요. 여러분, 상속은 1순위한테만 가는 거.
 
◆ 정정훈> 그렇습니다. 배우자는 항상 1순위고.
 
◇ 김현정> 배우자는 항상 1순위고 자녀까지.
 
◆ 정정훈> 자녀만 1순위고요. 자녀가 없을 때는 형제가 되고 뭐 형제가 없으면 손자가 되고 또 뭐 부모가 되고 하는데 1순위까지만 나눠 가져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 분들은 유정을 통해서 줘야 되는 것이고요.
 
◇ 김현정> 그렇지요. 유언 없이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무조건 배우자와 자녀까지만 되고요. 손자한테 주고 싶다 하면 자녀가 받은 다음에 그거를 증여해 주는 거예요. 자기 아들딸한테.
 
◆ 정정훈> 그래서 유정을 통해서 손자한테 바로 줄 때는 저희들이 또 한 1. 34배로 할증합니다. 아들한테 줬다가 넘어가면 세금을 두 번 내야 될 거를 이걸 피하는 방식이니까 2배까지는 안 받아도 1. 34배 내고서 유정을 하셔라.
 
◇ 김현정> 유언으로 손자한테 줄 때는. 이런 질문도 지금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혼했어요. 그러면 자식 2명은 정해져 있는데 이혼해서 재산을 나눴으니 엄마가 5억, 5억 아빠가 5억, 5억 그러면 이 경우에는 10억씩 공제가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까?
 
◆ 정정훈> 뭐 당연히 맞는 말씀인데 그거는 정상적인 상속을 받더라도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배우자 a가 20억이 있는 재산을 상속하시는데 5억, 5억 물려주고 배우자한테 10억을 넘겨버리고 그러고 나서 배우자가 또 사망하실 때 또 5억, 5억 내려주면 결국 20억은 세금 안 내는 겁니다.
 
◇ 김현정> 두 분이 딱 같이 돌아가시는 게 아니니까.
 
◆ 정정훈> 그러니까 굳이 이혼하면서 10억씩 나눠 가질 필요 없이 그냥 사이좋게 사시다가 돌아가실 때 본인이 10억 가져가시면 됩니다.
 
◇ 김현정> 그런 손 잡고 같이 돌아가시는 게 아니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질문에 답변이 됐지요. 알겠습니다. 이것을 골자로 해서 또 다양한 자세한 것들이 있는데 혹시 세제실장님 조금 더 시간이 되시면 이 라디오 방송 후에 유튜브로 조금만 더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 정정훈> 괜찮습니다.
 
◇ 김현정> 질문이 꽤 많이 들어와서 세세한 것들이. 라디오 방송으로의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이건 지금 기재부의 개편안이잖아요. 확정이 아니지요?
 
◆ 정정훈> 그렇습니다.
 
◇ 김현정> 남은 절차는 뭔가요?
 
◆ 정정훈> 남은 절차는 저희들이 곧 상세한 내용을 포함해서 입법 예고를 할 계획입니다. 입법 예고하면 지금까지는 골격만 말씀드렸는데 이제 상세한 내용이 나갈 거고요. 그리고 4월 중에는 이게 굉장히 국민 여론 수렴이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공청회 등도 거칠 거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5월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고요.
다만 이게 방금 말씀하셨듯이 또 여야 간에도 다양한 논쟁이 있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여당하고도 충분히 협의하고 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부에서는 정부 여당이 서로 또 호흡이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충분히 협의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현재 국회에서 인적 공제나 일괄 공제나 배우자 공제에 대한 논쟁이 많지 않습니까? 양당 대표까지 말씀하시고 있는데 저희들이 유산 취득세는 그거하고 병행해서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논의에 임할 거고요. 이건 또 차분하게 장기적인 시각에서 별도로 논의할 과제이기 때문에 뭐 저희들이 이걸 냄으로 인해서 국회의 논의가 뭐 방해된다든지 뭐 그런 일은 전혀 없을 것이다. 충분히 고려하고 저희들이 진행하는 부분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사실 상속세 말고 증여세에 대해서도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얘기까지 유튜브로 좀 더 갈게요. 실장님 고맙습니다.
 
◆ 정정훈>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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