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관련 질문에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재판부가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뜻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왔다.
천 처장은 "즉시항고 기간을 7일로 알고 있다. 금요일까지 즉시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구속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단 여하에 따라 그 후 신병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면서도, 보석·구속집행정지 등 구속취소와 유사한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하고 지난 8일 윤 대통령을 석방하도록 지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