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오는 14일부터 부정 승차 집중 단속을 위해 열차 내 승차권 특별 단속반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코레일은 KTX와 무궁화호 등을 대상으로 이용 수요가 몰리는 출퇴근 시간과 단거리 구간, 주말·연휴 기간 등에 불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입석까지 매진된 열차에 탑승 후 승무원에게 승차권 발권을 요청하는 사례도 부정 승차(승차권 미소지)에 들어간다고 코레일은 설명했다.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르면 열차 이용객이 정당한 운임이나 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열차를 이용하면 기준 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코레일은 최근 3년간 부정 승차 약 73만 건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