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석방에…與 "공수처장 사퇴" vs 野 "자기만의 형사소송법"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놓고 여야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하게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재판부의 구속 취소는) 공수처가 애초에 권한 없는 수사를 강행했다는 데 대해 인정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응수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측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이는 검찰이 구속기간 만료 시기를 지나 윤 대통령에 대해 공소를 제기했고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판단한 결과다.

계산 싸움 계속…법원은 "판례 존재 안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여당 의원들을 바라보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여당 의원들을 바라보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사위에서 가장 큰 쟁점은 형사소송법 66조였다. 이 조항은 검사의 구속기간에 대해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를 근거로 (법원이) 구속 기간 불산입 기준을 갑자기 일 단위에서 시간 단위로 한 것을 놓고 집중 질의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시간'으로 굳이 계산하고 또 체포적부심은 시간을 아예 빼버려 내란수괴 윤석열를 탈옥시키려는 온갖 안간힘을 다 쓰고 결국은 석방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시간'으로 계산해서 탈옥을 시켰지만 나머지 모든 피의자에 대해서는 '날'로 계산해라, 이런 황당한 일이 지금 벌어져 오늘 현안 질의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사 출신인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형소법에는) 체포와 구속적부심 기간은 구속 기간 열흘에 들어가지 않아서 이것을 더 추가해서 구속기간이 계산된다"며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부장판사는 어떻게 체포적부심 기간이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냐. 듣도 보도 못한 자기만의 형사소송법이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체포적부심 불산입규정에 대해) 현재까지 확립된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도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긴 하다"고 답했다.

다만 "불산입 규정은 입법적으로 개정돼야 한다"며 "(구속 취소) 결정이 상급심에서 그대로 유지될지 어떨지는 전혀 알 수 없지만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에는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천 행정처장은 또 "실무적인 관례가 있었지만 확립된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학설에서는 시간으로 계산하든 날짜로 계산하든 양측의 주장이 모두 담겨있다. (이번 재판부는) 피의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가장 엄격한 학설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수사기관은 영장 심사에 따라 수사기록이 법원에 제출됐다가 검찰로 반환될 때까지의 기간을 구속 기간(열흘)에 포함하지 않아왔다.

검찰은 이같은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수는 없다.

족쇄된 공수처 수사권…與, '위법 수사' 압박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권한 없는 수사를 했으니 오동운 공수처장은 물러나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수사권 없는 위법 수사, 영장 쇼핑, 딱풀 공문, 불법 체포영장 기각 은폐 등 공수처가 그동안 해 온 일들을 보라"며 "이쯤되면 공수처장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 처장은 "(재판부는 공수처 수사권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라고 한 것이지, 수사권 유무에 대해 판단한 바가 없다"며 "공수처 수사권 존·부에 대해서 각각 5명의 판사님이 체포·구속영장 발부를 통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 답했다.

앞서 재판부는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단정적인 결론을 내지는 않았다. 다만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에 직접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를 수사하는 문제 등에 대해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 판례도 없다고 지적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사유를 부연했다.

한편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즉시항고 하면 위헌이 될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즉시항고) 하시라"고 하자 "본안에서 다툴 예정"이라는 답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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