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3사관학교 입학 제한 최고 연령을 현행 25세 미만에서 27세 미만으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방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입학 연령 제한으로 인해 4년제 대학교 혹은 석사 과정 졸업자 등 우수 자원의 지원이 어려우며, 타 사관학교와 달리 육군3사관학교 지원 경쟁률은 하락 추세로 우수 지원자 인력풀 확대를 위해 입학 최고 연령 상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인구 감소에 따른 병역 자원 감소 상황 해소, 사관학교 입학 기회 확대를 위해 군인사법 제15조 개정으로 소위 임관 최고 연령이 27세에서 29세로 상향됨에 따라 우수자 초급장교 확보 및 군인사법과 연계성 유지"를 배경으로 설명했다.
국방부는 그러나 육‧해‧공군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 입학 최고 연령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 결과 이견이 많아 보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3사관학교는 (타 대학을 다니다) 편입하는 학교라는 특성상 이미 나이대가 다양한 반면, 육‧해‧공사 등은 기수 문화가 강해 선배보다 후배의 나이가 너무 많거나 하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추후에 필요성이 제기되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육‧해‧공사 (연령 제한도)도 바뀔 수 있겠지만 현재로선 추진할 계획이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육‧해‧공군사관학교 및 간호사관학교는 입학 자격을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미혼'으로 규정하고 있다. 3사관학교 입학 연령이 27세로 높아진다면 3사관학교가 2년제임을 감안할 때 육‧해‧공사 등과 최대 8세까지 벌어지게 된다.
이는 너무 엄격한 나이 제한으로 입학 지원 기회를 박탈하고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 감소 추세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온 부분이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에는 육‧해‧공사 입학 제한 최고 연령을 21세 미만에서 23세 미만으로 높이는 사관학교설치법 개정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됐지만 역시 국방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국방부는 당시 사관학교 입학 연령이 23세 미만으로 확대되면 휴학 등을 감안할 때 소위 임관 최고 연령이 27세를 넘을 수 있기 때문에 군 인사법 개정이 필요하고, 진급과 정년 등 인사 관리 전반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하지만 소위 임관 연령을 29세로 높이는 군 인사법은 그해 6월에 개정됐음에도 그에 따른 제한 연령 확대는 3군사관학교에만 적용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