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반도체 R&D 특별연장근로 확대 환영…특별법도 처리해야"

대한상의·한경협·경총, 정부 특별연장근로 기간 확대 환영

연합뉴스

정부가 반도체 R&D(연구개발) 인력에 한해 특별 연장근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특례를 신설하는데 대해 경제계가 환영을 표하며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1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공개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 시간을 초과해 근로해야 할 경우 근로자 동의 및 노동부 장관 인가를 거쳐 주 64시간까지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

현행 제도상 연구 개발의 경우 1회 최대 인가 기간은 3개월 이내이며, 최대 3번 연장할 수 있다. 이를 특례에서는 반도체 연구 개발에 한해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하고, 6개월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주 52시간 근로 예외 특례 때문에 반도체 특별법 통과를 두고 국회에서 여야 입장 차이로 논의가 난항을 겪자 정부 차원에서 내놓은 조치인데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특례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조치에 업계와 경제계는 환영을 표하면서도 근로시간 유연성 적용한 반도체특별법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반도체 업계는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제도 개선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이를 통해 반도체 산업의 연구 개발 및 생산 활동이 더욱 유연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근로 시간 제도는 반도체 기업들의 연구 개발과 기민한 생산 현장 대응에 제약이 되었고, 효율적 근무 환경 조성에도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반도체 기업은 더욱 효율적인 근로 시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업계는 정부의 이번 결정을 토대로 연구 개발 및 생산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 특별법 또한 원만히 협의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1일 경기 성남시 판교 동진쎄미켐 R&D센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상공회의소도 이종명 산업혁신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에서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으로 확대되는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정부가 발표한 특별 연장근로 확대가 반도체 연구 개발 역량을 강화할 방안의 하나라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회에 계류 중인 반도체 특별법에서 근로 시간 유연성을 적용해 반도체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고 젊은 연구 인력이 자율적으로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조속한 법안 통과를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로 배포한 입장문에서 "연구 현장의 근로 시간 제약이 다소나마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기술 혁신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반도체는 미래 첨단 산업의 기반인 만큼 R&D를 포함한 산업 전반 경쟁력 확충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가 기업들의 고충을 반영해 신속한 조치를 취한 것은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첨단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근로시간제도 유연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정부와 국회가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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