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법원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충청남도가 성범죄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8천여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배용준·견종철·최현종 부장판사는)는 12일 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8304만 5984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는 기각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는 8347만여원을, 충청남도는 안희정과 공동으로 이 돈 가운데 5347만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배상액이 소폭 줄었지만, 이는 사실심 진행 과정에서 실제 지출액이 반영된 결과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관련 형사사건 증거에 의하면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공무상 위력행위 등이 인정된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2차 가해 중, 안 전 지사의 배우자가 원고의 진료기록을 유출하고 비방글 게시를 방조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신체 감정에 의하면 피고들의 불법 행위로 김씨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안 전 지사의 지위와 이 사건 등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판단했다"고 짚었다. 충청남도에 대해서도 "2차 가해를 제외한 안 전 지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직무집행 관련성이 있다"고 책임을 인정했다.
김씨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겪었다며 2020년 7월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위자료와 치료비 총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직무수행 중 벌어진 범죄이기에 충청남도 역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김 씨에게 성폭행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을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날 선고 이후 김씨 측 대리인은 기자들을 만나 "불법행위 범행 자체로도 (배상액이) 객관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은가 한다. 사건의 수사나 재판, 2차 가해까지 감안하면 더욱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 측은 민사소송에서 여전히 형사사건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는 입장으로 대응하다 보니 재판이 길어지고 그 과정에서 증거신청도 오래 걸리고 당사자도 힘들었다"며 "절차는 마땅히 거쳐야 하기 때문에 용기 내서 항소심을 진행했다"고 했다. 상고 여부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