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단체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중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한 것과 관련해 대한간호협회가 "무책임한 선동을 규탄한다"고 반박했다.
간호협회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간호사가 의료인으로서의 법적 자격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왜곡 주장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협회가 간호법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앞두고 "의료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다"며 비판한 데 따른 반박이다.
간호협회는 "'간호법'은 의료 시스템의 붕괴가 아니라, 오히려 의료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개혁"이라고 짚었다.
이어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표준화된 교육체계를 마련해 간호사가 의료인으로서의 법적 자격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간호법'에 명시된 것처럼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지도하에 이뤄지는 것으로, 의료 행위를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간호협회는 "오히려 '간호법'을 통해 교육을 철저히 받고 검증된 간호사가 업무를 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진료 환경을 구축하는 선진 의료체계로의 필수적인 변화임에도 터무니없는 '의료 시스템 붕괴론'을 조장하며 개혁을 방해하려는 시도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