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구속상태 유지…보석 청구 항고심도 기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윤창원 기자

'12·3 내란사태'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 청구가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2일 법원의 보석 기각 결정에 불복해 낸 김 전 장관의 항고를 기각했다. 김 전 장관은 계속 구속된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장관이 재판을 받은 뒤 사형이나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 징역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증거인멸을 할 염려가 인정된다는 사유를 들어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20일 김 전 장관의 구속취소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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