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축산업계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의 소고기 수입 월령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제한 조치가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거론돼 온 만큼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로써 통상 압박이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11일(현지시간)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교역국의 불공정 무역관행과 관련해 제출한 의견서에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30개월 연령 제한이 한국에서 민감한 이슈라는 것을 알지만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NCBA는 중국, 일본, 대만은 한국과 유사한 30개월 제한을 해제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광우병 우려 때문에 한미 양국 정부가 장기간 협상 끝에 합의한 내용이다.
NCBA는 미국이 광우병과 관련해 가장 엄격한 기준과 안전장치를 갖고 있다며 "연령 제한 철폐와 양국 간 과학에 기반을 둔 교역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과 협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미국 농무부 등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 대한 미국산 소고기 수출액은 22억2천만달러(약 3조3300억원)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다. 그럼에도 미국 축산업계는 소고기 수출을 계속 늘리려고 하고 있다.
앞서 USTR은 지난해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한국과 합의한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출이 "과도기적 조치"였음에도 16년 간 유지되고 있으며, 갈아서 만든 소고기 패티와 육포, 소시지 등 가공육은 여전히 금지됐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30개월 이상 소고기에 대한 한국 수출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USTR은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식별하고 이를 개선할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음달 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등 상응한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USTR은 미국과 교역 규모가 크고 미국의 무역적자가 큰 국가들을 중심으로 불공정한 관행에 대한 미국 각계의 의견을 지난달 20일부터 이날까지 접수했다.
업계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한국의 여러 '비관세 장벽'이 거론된다. 미국 철강회사 클리블랜드-클리프스는 한국의 부가가치세 제도가 미국의 수출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등 한국의 불공정하고 상호주의에 어긋나는 관행이 미국 경제에 연간 33억달러의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철강에 최소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국철강협회(AISI)와 철강제조자협회(SMA) 역시 한국 정부가 유리한 조건의 대출, 수출 금융, 세금 면제, 보조금, 시장가격보다 낮은 전기요금 등을 활용해 한국의 철강업체들을 사실상 보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 생명공학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생명공학혁신기구(BIO)는 한국 정부가 약값을 너무 낮게 책정한다고 언급했고, 미국영화협회(MPA)는 한국 국회에서 논의되는 망 사용료 부과가 미국 기업들에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기업들이 이번에 USTR에 제출한 의견 상당수는 수년 간 요구해온 내용이다. 우리 정부도 그간 미국 통상 당국과의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해 잘 대처해 왔다.
다만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기업의 시장 진출을 막는 교역 상대국의 모든 규제와 제도를 살펴본 뒤 불공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벼르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한미 간에는 사실상 관세가 없지만 업계 요구 사항 상당수가 '비관세 장벽'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USTR 보고를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상호 관세 부과 혹은 비관세 장벽 조치를 검토하는 등 본격적으로 통상 압박에 나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내 비관세 장벽으로 꼽히는 소고기 수입 월령 제한, 외국 로펌의 법률 시장 진출 제한, 망 사용료 등 24개 사안에 대해 규제 개선 필요성을 점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