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불공정거래 98건 적발…대부분 코스닥서 발생 왜?

한국거래소 제공

지난해 한국거래소가 적발한 불공정거래 사건은 모두 98건으로 사건당 평균 15명이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2024년 이상거래 심리결과 금융위원회에 98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59건(60.2%)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거래 18건(18.4%)과 시세조종 16건(16.3%) 등 순으로 집계됐다.
 
거래소는 지난해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고, 증시 부진 등 시장상황에 따라 부정거래와 시세조정 사건이 전년 대비 각각 41.9%와 30.4%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이 72건(73.5%)으로 집중됐고 코스피 24건(24.5%), 코넥스 1건(1%), 파생상품 1건(1%) 등 순으로 뒤이었다. 상장 종목수 대비 혐의 통보 비중도 코스닥이 4%로 코스피(2.5%)보다 높게 나타났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배구조가 취약하고 중소형 한계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코스닥 상장 종목이 불공정거래 주요 대상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불공정거래에 가담한 혐의자는 사건당 평균 15명이다. 이 가운데 내부자는 부정거래 사건의 88.9%, 세세조정의 50%, 미공개정보이용의 30.5% 등에 관여했다. 평균 부당이득은 전년(79억원)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18억원이다.
 
거래소는 2024년 불공정거래 사건의 특징으로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의 증가를 꼽았다. 
 
미공개정보이용 59건과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와 복합된 미공개정보이용 사건 7건 등 모두 66건을 분석한 결과 호재성 정보를 이용한 사건을 52건으로 공매개수 12건, 최대주주변경 11건, 자금조달 11건, 신약개발 관련 7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공개매수 대상회사의 임직원과 공개매수 자문회사 직원 등이 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거두는 모럴해저드가 발생했다.
 
또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사건은 14건으로 감사의견 비적정 등 상장폐지 사유 발생 8건, 임상실패 및 기술이전 계약 중단 2건 등 순으로 많았다.
 
또 시세조종 혐의사건 16건과 복합사건 1건 등 모두 17건을 분석한 결과, 혐의자들이 일부 계좌를 유사 수법의 여러 사건에 동원한 내역을 발견했다. 이들은 주가를 상승시킨 뒤 CB(전환사채) 전환물량 및 사전매집 물량을 고가에 매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거래소는 기업가치와 무관한 테마주 투자와 잦은 최대주주 변경 및 대규모 자금조달 종목 투자, 리딩방 등 온라인 활용 불공정거래 등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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