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거래소가 적발한 불공정거래 사건은 모두 98건으로 사건당 평균 15명이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2024년 이상거래 심리결과 금융위원회에 98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59건(60.2%)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거래 18건(18.4%)과 시세조종 16건(16.3%) 등 순으로 집계됐다.
거래소는 지난해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고, 증시 부진 등 시장상황에 따라 부정거래와 시세조정 사건이 전년 대비 각각 41.9%와 30.4%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이 72건(73.5%)으로 집중됐고 코스피 24건(24.5%), 코넥스 1건(1%), 파생상품 1건(1%) 등 순으로 뒤이었다. 상장 종목수 대비 혐의 통보 비중도 코스닥이 4%로 코스피(2.5%)보다 높게 나타났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배구조가 취약하고 중소형 한계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코스닥 상장 종목이 불공정거래 주요 대상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불공정거래에 가담한 혐의자는 사건당 평균 15명이다. 이 가운데 내부자는 부정거래 사건의 88.9%, 세세조정의 50%, 미공개정보이용의 30.5% 등에 관여했다. 평균 부당이득은 전년(79억원)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18억원이다.
거래소는 2024년 불공정거래 사건의 특징으로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의 증가를 꼽았다.
미공개정보이용 59건과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와 복합된 미공개정보이용 사건 7건 등 모두 66건을 분석한 결과 호재성 정보를 이용한 사건을 52건으로 공매개수 12건, 최대주주변경 11건, 자금조달 11건, 신약개발 관련 7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공개매수 대상회사의 임직원과 공개매수 자문회사 직원 등이 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거두는 모럴해저드가 발생했다.
또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사건은 14건으로 감사의견 비적정 등 상장폐지 사유 발생 8건, 임상실패 및 기술이전 계약 중단 2건 등 순으로 많았다.
또 시세조종 혐의사건 16건과 복합사건 1건 등 모두 17건을 분석한 결과, 혐의자들이 일부 계좌를 유사 수법의 여러 사건에 동원한 내역을 발견했다. 이들은 주가를 상승시킨 뒤 CB(전환사채) 전환물량 및 사전매집 물량을 고가에 매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거래소는 기업가치와 무관한 테마주 투자와 잦은 최대주주 변경 및 대규모 자금조달 종목 투자, 리딩방 등 온라인 활용 불공정거래 등의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