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신청 문제없다?" 마산해양신도시 4차공모 재평가 논란 계속

11일 창원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서 전홍표 의원 "컨소시엄 변경은 지정 취소 사유"
홍남표 시장 "취소 할 수 있다'고 적시돼 명시적 의무 사항 아냐"

11일 창원시의회 제14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전홍표 창원시의원(사진 오른쪽)의 질의에 홍남표 창원시장(사진 왼쪽)이 답변하고 있다. 유튜브 '창원특례시의회' 캡처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대저건설이 4차 공모 컨소시엄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 홍남표 창원시장이 재차 문제가 없다는 식의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4차 컨소시엄 업체인 대저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상황에서 홍남표 창원시장이 선거법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상황에서 재임 시절 무리하게 4차 공모 재평가를 진행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창원시의회 김묘정·진형익 의원은 지난 1월 기자회견을 통해 "마산해양신도시 4차 사업의 20%의 지분을 가진 대저건설이 지난 16일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며, "법원이 대저건설의 회생절차를 받아줄이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재평가를 강행한다면 시민들로부터 마산해양신도시 사업 정상화에 대한 신뢰만 잃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사업 신청자 컨소시엄 구성원의 법정관리 신청은 컨소시엄 내부의 문제로, 재평가와는 별개의 문제"라면서 "이는 사업 참가 제한이나 평가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와 관련해, 전홍표 의원은 11일 창원시의회 제14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앞서 해양신도시 4차 공모 사업 신청자 컨소시엄 구성원의 법정관리 신청은 컨소시엄 내부의 문제로 재평가와 별개의 문제라는 답변을 하신 걸로 나타나 있다"면서 홍 시장에게 사실여부를 물었다.

전 의원은 "공모 지침서 제24조 1항 제2호 실시 협약 체결 전 컨소시엄 구성원의 지분을 변경하거나 컨소시엄 대표회사를 변경하는 경우, 즉 컨소시엄 구성원의 파산으로 인한 컨소시엄의 구성원의 지분 변경은 우선 협상 대상자 지정 취소 사유로 적시되어 있다"고 근거를 댔다.

홍 시장은 "여러 가지 협약서라든지 공모 지침서를 보고 해당 부서에서 입장문을 발표한 걸로 알고 있다"면서도 "아직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까지를 간 게 아니고 민선7기에서 4차 공모자에 대한 선정을 잘못했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재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재평가 결과에 따라서 그 업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만약에 우선협상대상자가 되게 되면 그 뒤에 나올 사항"이라고 답했다.

또, "그 조항에 보면 '취소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 '취소를 한다'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그 의무 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마산해양신도시 전경. 창원시 제공

그러자, 전 의원은 "법정 관리가 신청돼도 재평가를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 상황이 유지된다고 해도 지정 취소 사유는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홍 시장은 재차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어진 "컨소시엄 구성원의 법정 관리 신청은 컨소시엄 내부의 문제로 재평가와 별개의 문제라는게 맞냐"는 전 의원의 질문에도 맞다고 홍 시장은 답했다.

법률검토를 받았냐는 질문에는 "법률검토도 일부 받았고, 시의 재량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홍 시장의 답변은 마산해양신도시 5차 사업자의 주장과는 정면 배치된다.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인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휴벡스피앤디 김중협 대표는 지난 달 창원시에 전달한 항의서한에서 "법정관리 회생절차 관련 법원의 판단 이후 재평가를 진행해야 추후 문제소지가 없을 것"이라며 "컨소시엄 구성원의 법정관리 신청은 컨소시엄 내부의 문제라고 일축하기에는 법률검토 조차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일단 저질러놓고 추후 어떻게 되던지 식의 안이한 행정절차 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만약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대저건설이 파산할 경우, 4차 공모 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어도 지정취소 사유가 있어 재평가를 강행할 경우, 더 심각한 행정절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1년 진행된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에는 단독으로 참여한 GS건설 컨소시엄은 공모에서 탈락했지만, 이후 해당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 업체가 시의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현재 재평가를 앞두고 있다.

시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난해 6월 이후부터 이어오던 법률적 검토를 마무리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지 않았지만 올해 상반기 안에 재평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휴벡스피앤디는 법원이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의 효력 정지 결정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지난 4월 창원시를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오는 3일 3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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