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단양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이 공공 산후조리원의 국가 지원을 강화하도록 한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공 산후조리원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에게 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 산후조리원을 확충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민간 산후조리원의 가격은 일반실이 평균 427만 원, 특실은 649 만 원으로, 공공 산후조리원에 비해 각각 2.4배, 3.5배나 비쌌다.
그러나 공공 산후조리원은 전국적으로 21곳, 설치율도 4%에 불과한 실정이다.
엄태영 의원은 "공공 산후조리원의 확충과 지원 강화를 통해 출산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임산부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출산 후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돼 저출산 문제 해결과 산모들의 복지 향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