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배달 종사자 24명 무더기 검거

충남경찰청 제공

충남경찰청이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수천만 원을 타낸 배달 종사자 24명을 입건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주범 A(29) 씨는 같은 배달원들과 가족, 지인 등을 범행에 가담시켜 운전자와 동승자를 바꿔가며 뒤차가 앞차를 들이받는 수법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6200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다.

경찰에 출석한 A 씨는 고의 사고 의심이 있는 교통사고 14건에 대해 부주의에 의한 사고라며 범죄사실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범행과 공모관계를 확인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