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총량제' 비웃는 불법영업…4년간 700여건

타지역 등록 렌터카 제주로 들여와 불법영업

제주CBS 제공

렌터카 총량제가 시행되고 있는 제주에서 다른 지역 등록 렌터카를 들여와 영업한 불법 행위가 최근 4년간 700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도내에서 불법 렌터카 영업을 하다 모두 719건이 적발됐다.  

제주에 주사무소를 둔 렌터카 업체가 다른지방 렌터카를 들여와 영업한 행위가 47건이고, 제주에 영업소를 둔 타지방 대형 렌터카 업체의 불법 영업 행위가 672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은 224건(제주 주사무소 10건, 제주 영업소 214건)이고 2022년 160건(제주 주사무소 4건, 제주 영업소 156건), 2023년 183건(제주 주사무소 26건, 제주 영업소 157건), 2024년 152건(제주 주사무소 7건, 제주 영업소 145건)이다.
 
제주에 주사무소를 둔 렌터카 업체는 제주도에 처분 권한이 있어 2건(2021년)은 사업정지를 처분했고, 11건은 105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장기렌트로 확인된 34건은 미처분 대상이 됐다.

연도별 처분 현황을 보면 2021년 사업정지 2건·미처분 8건이고 2022년은 과징금 2건(200만 원)·미처분 2건, 2023년 과징금 5건(5백만 원)·미처분 21건, 2024년 과징금 4건(350만 원)·미처분 3건이다.

또 제주에 영업소를 둔 렌터카 업체는 주사무소가 육지부여서 나머지 672건은 해당 관청으로 이첩됐다.

제주도는 올해도 이달부터 10월까지 렌터카조합과 합동으로 도내에서 불법 영업하는 타 지역 등록 렌터카를 집중 단속한다.

제주 관광 특수와 성수기를 노리고 육지부 등록 렌터카를 도내로 반입해 불법 영업하는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렌터카업체의 차량 사용 본거지를 다른 지방으로 이관 하는 변경 신고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선적확인서 등 차량의 도외 반출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 차량을 도외로 반출하지 않고 불법 영업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체는 사업 일부 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타 시·도 등록업체의 관할관청에 통보해 필요시 경찰 수사까지 의뢰하기로 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18년부터 도내 렌터카 수를 제한하는 렌터카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연장을 거듭하며 오는 2026년 9월 종료하기로 했다.

렌터카 총량제는 인구와 관광객, 자동차 증가 등에 따른 교통 체증과 사회혼잡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는데 적정한 렌터카 규모는 2만 8300대로 산정됐다.

지난 2월 현재 제주에 등록된 렌터카는 111개 업체에 2만 9785대이다. 제주 주사무소 렌터카 업체가 102곳에 2만 1663대, 제주에 영업소를 둔 렌터카 업체가 9곳에 8122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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