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이해충돌 문제 재조사 요구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윤창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류희림 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된 이해충돌 문제를 재조사하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이날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어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달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며 사실상 종결 처리했지만 결과를 통지받은 공익신고자들이 권익위에 이의신청하면서 이날 분과위 회의가 열렸다.

앞서 류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권익위는 지난해 7월 이 사건을 방심위가 자체 조사하라고 송부하는 동시에, 민원인에 대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첩했다.

그러나 방심위는 지난달 중순 이 사건을 '판단 불가' 처리했고,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이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과거 류 위원장에게 류 위원장 동생의 민원 신청이 담긴 보고서를 보고한 적이 없다고 했던 방심위 장경식 강원사무소장(옛 종편보도채널팀장)이 최근 류 위원장에게 보고한 바 있다고 최근 국회에서 증언했기 때문이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