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0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살리기'를 위한 '대한민국 법치 죽이기'가 자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 등 특위 소속 의원들은 "오동운 공수처장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윤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구금을 일삼았다"며 "형사 처벌을 피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발 이유로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를 빌미로 한 대통령 불법체포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을 꼽았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에 대해) 단독으로 청구한 압수영장도 중앙지법에 청구했다"며 "관할권이 없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던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중앙지법을 피해 서부지법에 쇼핑한 것이 명확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대통령 압수, 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고 공문까지 보냈지만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 1월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체포·압수수색·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있느냐"는 취지의 질의를 보냈고, 공수처는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허위공문서 작성 논란이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