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육아시간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경북도는 공무원이 육아시간 또는 모성보호 시간을 월 8시간 이상 사용할 경우 해당 업무를 대신하는 공무원에게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이달부터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육아시간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매일 2시간씩 36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제도다. 모성보호 시간은 임신 중 여성 공무원이 출산 전까지 매일 2시간씩 사용가능하다.
다만 실제로는 이런 제도를 활용하면 동료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까 사용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경북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육아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수당 정책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출산 주체인 아이 부모가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저출생 문제를 풀지 못한다. 우선 공직 내부부터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 양립을 뒷받침하는 여건을 만들어 지역 사회와 기업으로 확산할 수 있게 전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