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교사 명모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대전지방법원은 8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교사 명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명씨는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명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 50분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한 명씨는 정맥 봉합 수술을 받고 20여 일간 입원했었다. 이후 경찰은 명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7일 오전 집행한 뒤 대전 서부경찰서에서 7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에 나선 경찰은 학교에서 김 양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이유와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상 공개 여부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곧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