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결국 尹 석방 결정, 이유는?…헌재 결정 등 고려

尹석방 배경엔 '구속 집행 정지, 즉시항고는 위헌' 결정
헌법 12조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도 고려한 결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면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의왕=황진환 기자

검찰이 결국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받아들였다. 수사팀의 이견도 있었지만, 결국 검찰이 법원의 결정을 수용한 것은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고려한 결과다.

8일 대검찰청은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법원의 보석결정이나 구속집행정지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 재판 확정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종래 형사소송법 규정은 검사의 불법을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하게 되어 사실상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2년 헌법재판소는 법원이 피고인에게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해도 검사가 즉시항고를 하면 구속집행정지 효력이 중단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101조 3항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는 즉시항고는 할 수 없고 집행정지 효력이 없는 보통항고만 할 수 있게 됐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잠시 석방될 필요가 있는 피고인이 검사의 즉시항고에 의해 석방되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보다 구속 집행정지된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공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없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구속 집행정지와 별개로 형사소송법 97조는 구속을 취소하는 법원의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앞선 헌재의 결정을 고려해 검찰은 구속 집행정지 뿐만 아니라 별개의 판단인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석방 결정을 내린 것이다.

또한 이날 검찰은 석방 결정을 한 배경에 대해서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도 밝혔다.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영장주의' 원칙은, 수사기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때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헌법 제12조 1항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구속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12조 3항은 '체포ㆍ구속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명시하며, 헌법 제12조 6항도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림에 따라 구속영장의 효력이 더이상 발휘되지 않기 때문에, 검찰도 영장주의 원칙을 존중해 석방 지휘를 한 것으로 읽힌다.

한편 검찰이 헌법을 우선해 결국 석방 결정을 내렸음에도, 여전히 검찰 수사팀에서는 이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견이 나오기도 했다.  

수사를 주도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별도 공지를 통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문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 공소 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는 취지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해당 결정이 "형사소송법 규정에 어긋나고 수십년간 확고하게 운영된 법원 판결례와 실무례에도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법원의 법리적으로 잘못된 결정에 대해 불복해 이를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향후에도 특수본은 같은 의견을 계속 주장,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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