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의령군수 벌금형 확정…직은 유지

오태완 의령군수. 연합뉴스

언론인 간담회에서 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에게 유죄인 벌금형이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전날(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1천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유지했다.

오 군수는 지난 2021년 6월 의령의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간담회를 하던 중 피해자인 여성 기자의 의사에 반해 손목을 끄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오 군수는 항소해 2심에서 벌금 1천만원으로 감형받았다.

오 군수는 항소심 선고 후 무죄를 밝히겠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다만 오 군수는 군수직을 그대로 유지한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하는데, '벌금형'을 확정 받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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