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복무 차별을 해소하라고 도교육청에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세계 여성의 날을 하루 앞둔 7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0%가 여성인 교육 공무직은 여전히 성별과 정규직, 비정규직 간 이중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교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를 더욱 비참하게 하는 것은 임금 격차만이 아니라 한 근무공간 안의 복무규정 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방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육아시간과 자녀양육휴가, 가족돌봄휴가, 경조휴가 등이 교육공무직에게는 동일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