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강화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정책 세미나 열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축사하고 있는 안성민 의장협의회 회장(부산시의회 의장). 부산시의회 제공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유럽헌법학회, 국회의원 채현일·이달희, 그리고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와 공동 주최로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지방자치 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논의하고,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량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행사에는 채현일 국회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채 의원은 "국회는 국회법이라는 독립된 법의 적용을 받으며 행정부를 견제하듯, 지방의회도 독립적인 법을 통해 독립성을 보장받으며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이달희 국회의원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세미나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입법화해 지방의회가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이재훈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가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 방안을 분석하고, 국회에 발의된 지방의회법(안)의 법적·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부산시의회 제공

또한 전학선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는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전략을 발표하며, 국회의장·광역의회의장 협의체 구성 등 6가지 주요 입법 전략을 제안했다.

발제 이후 진행된 토론에는 지방의회 및 입법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홍석한 교수(전남대학교), 김선화 법제사법팀 팀장(국회입법조사처), 홍준형 입법정책담당관(충청남도의회), 주희진 지방의정연구센터장(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준식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행정안전부) 등이 토론자로 나서 지방의회법 제정이 지방자치 발전에 미칠 영향과 실효성 있는 입법 추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안성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자치의 진정한 실현과 지역 주민들에게 질 높은 의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이번 세미나가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방의회 간 협력을 통해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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