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은 군민 생활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청렴군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한다.
청렴군민감사관 제도는 군민이 직접 감사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감사관들은 △청탁금지법 관련 위반 사항 △공무원의 부정·부패 행위 △군민 생활 현장의 불편 사항 등 부당하고 위법한 사례를 제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부정부패 예방과 더불어 우수 사례를 발굴하는 등 현장 중심의 감사 행정을 수행한다. 임기는 1년이다.
순창군 관계자는 "청렴군민감사관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이 순창군 행정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