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부과된 공급 좌석수나 마일리지 제도 등 시정조치에 대해 정부차원의 이행 여부 감독이 본격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항공 여객운송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5개 항공운송사업자들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관리·감독하겠다는 차원에서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시정조치로 부과된 운항시각·운수권 반납 및 재배분, 마일리지 통합방안 마련, 항공운임·공급좌석 및 마일리지 제도 모니터링 등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해외에서 부과된 시정조치의 이행 등과 관련해 외국 정부와의 협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도 논의하게 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12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 관련 사전심사를 완료하면서 결합회사의 각 노선별 공급 좌석 수 축소 금지 기준을 '2019년 공급 좌석 수의 90%'로 구체화했다
또한 항공 양사는 심사 완료시점 기준 6개월 이내에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는데, 공정위는 마일리지 통합방안 시행 전까지 2019년 기준보다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를 시정조치 위반으로 명시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는 양 기관의 업무협약 체결과 더불어 대한항공-아시아나 M&A 이행감독위원회 발족식도 함께 개최됐다.
대한항공 측은 공정위 및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위원 9명으로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했다. 공정거래·소비자·항공·회계감사 분야 전문가들로 위원 임기는 2년이다. 이행감독위원회 운영기간은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이다.
이행감독위원회는 대한항공 측에 관련 정보의 제공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업장을 방문해 점검할 수 있다. 이어 대한항공 측의 시정조치 이행상황을 매분기별로 공정위에 보고하게 된다.
이 자리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위원들에게 "항공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정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적극적으로 감독해 달라"고 당부한 뒤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항공 마일리지 통합방안 및 항공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항공 소비자 보호의 최우선 가치는 안전으로, 경쟁 촉진 과정에서도 안전체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결합을 계기로 더 많은 안전 투자와 신규노선 개발을 통해 소비자 편익제고에 기여해 달라"고 대한항공 측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