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구민에 양주 제공 청송군의원 고발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선거구민에게 고가의 양주를 제공하고 식비를 대신 내 준 현직 군의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경북 청송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송군의원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2월 선거구내 두 개 단체의 식사 모임에 참석해 시가 20만 원이 넘는 양주를 한 병씩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식당내에서 식사하고 있던 다른 선거구민 5명의 음식값도 대신 결제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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