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70억 원 상당의 필로폰을 밀반입하려 한 외국인이 제주세관에 적발됐다.
제주세관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말레이시아인 40대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세관에는 마약류 범죄를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제주국제공항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필로폰 2㎏을 밀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됐다. 필로폰 2㎏은 7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70억 원 상당이다.
A씨는 캄보디아에서 출발한 항공편을 타고 중국 상하이를 경유해 제주에 왔다.
특히 A씨는 특수 제작한 과자 봉지에 필로폰을 나눠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되지 않도록 가방뿐만 아니라 신발 깔창과 외투 주머니 등 여러 곳에 나눠 숨긴 것으로 전해졌다.
세관 관계자는 "특별사법경찰이 검찰 수사 지휘를 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