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의혹' 선관위 "특혜 자녀 10명 직무배제"

특혜 의혹 불거진 지 1년9개월 만
"징계 법적 근거 없어…직무배제는 현실적 조치"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5일 고위직 자녀로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직원 10명에 대해 직무배제했다.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이 불거진 지 1년9개월 만이다.

해당 직원들은 3월 6일 자로 즉각 직무배제 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후 취재진에게 "자녀 직원들은 감사원의 징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고 징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자녀 직원들을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현실적인 조치 방안으로 해당 직원들을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선관위의 인력관리실태에 대해 2023년 6월부터 직무감찰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채용 비리에 연루된 선관위 직원 17명에 대해 징계를, 10명에 대해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한편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이날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통렬한 반성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인사규정 정비 및 감사기구 독립성 강화 등 그동안 마련했던 제도개선에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외부통제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