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재판 재개…'녹취록 확인'으로 갱신 절차

재판부 전원 교체로 2주 만에 재판 재개
개정 형사소송규칙 '갱신절차 간소화' 적용 주목
李측 "충분히 사건 숙지하고 출발해야"…간이 갱신 부동의
법원, 녹취록 확인…증언 녹음 재생은 개별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번 공판은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된 이후 처음 열리는 재판이다. 박종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대장동 사건 재판이 재판부 교체로 2주 만에 재개됐다.

새로운 재판부가 들어서면서 증인 신문 등의 녹취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재판부는 최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갱신절차 간소화'를 제안했다. 다만 이 대표 측이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재판부는 녹취서를 확인하되, 주요 쟁점이 있는 녹음은 직접 듣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4일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모두 변경된 이후 진행된 첫 재판으로 공판 갱신 절차가 주목됐다.

재판 도중 재판부가 변경된 경우 검찰의 공소 사실 요지 진술과 피고인 인정 여부 진술을 확인하고 증인신문 녹음 등을 다시 듣는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최근 대법원은 공판 갱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했다. 갱신 절차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녹음 파일을 모두 듣는 대신 녹취서를 열람하는 등의 방식으로 갱신이 가능해졌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과 이 대표 측에 공판 갱신 방법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 대표 측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측은 주요 증인에 대한 녹음 재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 대표 측은 "공소사실만 170페이지에 달하는 복잡한 내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심리가 가능하게 숙지된 상태에서 출발하는 게 원활한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측도 "핵심 증인들의 증언이 이뤄진 상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주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듣는 절차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피고인 측에서 갱신 절차 간소화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원칙적인 갱신 절차를 진행하되, 녹음 청취는 유연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녹취서를 확인하는 한편, 그동안 진행된 재판의 녹음 파일을 향후 결정에 따라 선별적으로 듣겠다는 방침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어서 의견을 주면 서증조사가 끝나고 증거조사 후에 특정 부분 녹음을 들을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1일 다음 공판을 열어 각각 2시간씩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피고인 의견 진술을 들으며 갱신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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