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8%로 인하…정산주기도 1달로 단축

연합뉴스

오는 19일부터 모바일상품권 수수료가 8% 이하로 낮아지고 정산주기도 1달로 단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에서 발표한 상생방안이 오는 19일부터 참여를 신청한 가맹브랜드들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가맹점주의 부담 완화를 위한 모바일상품권 상생방안은 '카카오톡 선물하기'의 최대 14%인 수수료율을 8% 이하로 낮추고, 약 2개월 소요되던 정산주기를 약 1개월로 단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정위는 수수료 관련 상생방안의 실행을 위해서는 카카오·발행사·가맹본부 간 3자 계약이 필요하고 접수 시점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달라진다며 빠른 신청을 당부했다.

먼저 8%로 '카카오톡 선물하기' 수수료를 인하 받기 위해서는 신청 가맹본부들은 카카오가 낮추기로 한 수수료 인하분을 모두 가맹점주에게 귀속되도록 한다는 점에 동의해야 한다. 이는 수수료 인하 효과가 가맹본부가 아닌 가맹점주에게 온전히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가맹본부가 수수료를 50% 이상 분담하고 카카오가 8%로 수수료를 인하한 이후에도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3%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우대수수료 신청도 가능하다. 이 경우 가맹본부와 카카오가 분담해 가맹점주의 수수료를 3%로 낮출 수 있다.

이러한 수수료를 인하 받기 위해서는 가맹본부들이 카카오-모바일상품권 발행사 간 3자 계약과 함께 '카카오톡 선물하기' 모바일상품권 재등록을 거쳐야 한다.

관련해 카카오와 담당 발행사는 대상이 되는 가맹본부에 수수료 인하 및 우대수수료 적용 신청 대상이라는 점을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정산주기 단축 상생방안은 모바일상품권 발행 4개 사(11번가, 즐거운, 쿠프마케팅, KT알파)를 이용하며, 기존 정산주기가 월 2회 미만인 가맹본부가 신청할 수 있다.

상생방안에 따라 월 1회, 약 2개월 정도 걸리던 정산주기가 월 2회, 약 1개월으로 단축되게 된다.

발행사인 섹타나인도 그룹사인 SPC 소속 2개 가맹브랜드(파스꾸찌, 잠바주스)의 정산주기를 기존 30일에서 10일로 단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모바일상품권 상생방안 시행에 앞서 이날부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함께 가맹본부들을 대상으로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1차 신청의 경우 이달 14일까지며 2차는 17일부터 31일까지 접수가 진행된다. 이후에는 상시 접수로 전환된다.

카카오는 오는 6월까지 시범 시행기간을 거친 후 오는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상생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상생방안이 시행되면 국내 모바일상품권 시장 1위 사업자인 카카오의 수수료가 완화되고, 주요 발행사들의 정산주기도 단축돼 가맹점주들의 모바일상품권 이용 부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가맹본부들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는 한편, 상생방안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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