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혐의' 부산항운노조 전현직 위원장 기소

승진·취업 대가 금품 일부 건네받은 혐의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부산항운노조 전현직 위원장이 채용 비리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부산항운노조 채용·승진 비리와 관련해 전현직 위원장들의 배임수재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현 위원장인 A씨는 2022년 3월 노조 지부장 시절 부하 사무장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무장은 조합원으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일부가 A씨에게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 위원장인 B씨는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노조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한 지부장이 취업 청탁 대가로 받은 금품 가운데 일부인 4천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기소됐으며, A씨 사건은 지난 1월 첫 공판이 열린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사건은 아직 첫 공판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5월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해 부산항운노조 관련자 73명을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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