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운노조 전현직 위원장이 채용 비리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부산항운노조 채용·승진 비리와 관련해 전현직 위원장들의 배임수재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현 위원장인 A씨는 2022년 3월 노조 지부장 시절 부하 사무장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무장은 조합원으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일부가 A씨에게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 위원장인 B씨는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노조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한 지부장이 취업 청탁 대가로 받은 금품 가운데 일부인 4천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기소됐으며, A씨 사건은 지난 1월 첫 공판이 열린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사건은 아직 첫 공판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5월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해 부산항운노조 관련자 73명을 기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