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에서도 주요 국경일마다 벌어지던 위험천만한 오토바이 폭주행위가 이번 3·1절에는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경찰청은 SNS 모니터링과 오토바이 점포 등을 대상으로 한 사전 수집 첩보를 바탕으로 3·1절 폭주행위 예상지점에 대한 집중관리에 나서 폭주행위를 원천차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청주 사창사거리와 터미널 사거리 일원에서는 도로 부분통제를 실시하며 법규위반 단속에 나서 폭주 행위자들의 집결을 막았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선제적 관리로 공동위험행위 등 폭주행위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 폭주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 과정에서 신호위반 8건, 안전모 미착용 15건, 인도주행 2건, 무등록이나 불법 등화장치 등 자동차관리법 10건 등 모두 49건의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를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