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고발을 의결했다.
특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성훈 대통령경호처장 직무대행,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노상원·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등 10인에 대한 고발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노·문 전 정보사령관, 강 1부속실장, 김 전 헌병대장은 고발 사유가 청문회 불출석과 동행명령 불응이다. 조 국정원장, 김 직무대행, 김 특임단장의 고발 사유는 위증이다. 국민의힘 소속 특위 의원들은 야당의 고발 추진에 반발, 표결 전에 회의장을 떠났다.
표결에 앞서 특위의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는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총 639페이지로 구성된 보고서에는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 의결사항을 비롯해 비상계엄과 관련한 각 기관별 보고내용과 청문회 질의답변, 내란 혐의에 대한 진상과 원인 규명, 향후대책 등이 담겼다.
특위는 이날 회의를 끝으로 공식 활동을 종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