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폐장법과 전력망확충법, 해상풍력특별법을 비롯한 '에너지 3법'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가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오랜 산고 끝에 국회를 통과한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환영하며, 지난 반세기 동안 미뤄왔던 고준위방폐물의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한 후속 조치를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산‧학‧연 관계 기관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준위방폐물 관리사업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면서 탄소중립 목표달성과 '원자력 전주기' 완성에 한 걸음 나아가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 관리사업자로 지정된 한국원자력환경공단뿐만 아니라 산‧학‧연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가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특별법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하위법령을 신속하게 제정하고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건설‧운영을 포함한 핵심기술을 로드맵에 따라 차질 없이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원전의 계속운전을 포함한 운영 및 해체 전 과정에 걸쳐 예상되는 사용후핵연료를 관리시설 확보 전까지 부지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정재학(사진)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장은 "어렵게 마련된 특별법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후속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