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기식 의왕과천당협위원장이 지난해 4·10 총선에서 위법한 기부행위로 벌금형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8일 이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송중호·박혜진·황혜련 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최 위원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선고일은 지난달 10일이다.
최 위원장은 총선을 4개월쯤 앞둔 지난 2023년 12월쯤 자신의 출판기념회 공연자로 지인인 국립오페라단원 가수 A씨를 직접 섭외하고 그를 통해 또 다른 오페라가수 B, C씨를 섭외, 관람료를 받지 않고 이들이 200명가량 참석자들 앞에서 공연하게 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200명에 이르는 참석자 중에 선거구민이 포함돼 있음을 인식하고도 무상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라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기부행위가 한 차례에 그쳤다는 점 △선거구민 등에게 제공한 재산상 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선거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판결문상 이 같은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가운데 선거에 미친 영향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의왕․과천지역구에 단수 공천돼 출마했으나 낙선했다"는 각주가 달려 있다.
이번 선고에 대해 검찰과 피고 측 모두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사 출신 변호사인 최기식 위원장은 12·3 내란 사태와 연관된 이른바 '햄버거 회동'의 핵심 인물로 의심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다.
앞서 그는 신천지 출신이 아니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던 같은 당 소속 과천시의원 사건의 변호인 등록 이력으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총선 TV토론회에서 이소영 국회의원은 "신천지 활동 경력도 모자라 그걸 속이고 유권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단죄된 자당 소속의 시의원을 변호하는 게 적절하냐"고 따진 바 있다.
당시 최 위원장은 "과천축제 때 우연히 만난 분이었고 그 분이 과거에 신천지와 어떤 활동을 했는지 몰랐고, 억울하다고 해서 변호사로서 도와주려고 했을 뿐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