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수년간 때려 골격에 변형이 초래될 정도로 상습적으로 구타하고 자녀들에게도 수시로 욕설하고 때린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박기주 판사)은 상습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40시간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과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남 김해시 주촌면 거주지에서 아내 B(30대)씨를 시키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 장난감 골프채 등으로 수십회 상습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자녀 2명(6살, 4살 여아)에게도 수시로 욕설하며 때려오던 중에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B씨의 입을 주먹으로 가격해 앞니가 부러지는 장면을 목격하게 하는 등 수십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
A씨가 이처럼 아내와 자녀들을 상대로 수년간 극악무도하게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데는 가스라이팅이 한몫했다.
그는 지난 2016년 B씨와 혼인한 초기부터 가정을 강압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에 아내 행동이 맘에 들지 않으면 화를 내고 피해자 탓으로 돌려 죄책감을 느끼도록 했다.
결국 B씨는 지난 2017년 "오빠께서 화를 내실 땐 누구보다 외롭고 이 세상에 저 혼자인 것 같아요"라며 "저 때문이란 생각에 더욱 죄책감이 들었어요"라는 메모를 기재하는 등 심리적으로 반항을 포기하고 A씨에게 복종한 상태가 됐다.
A씨는 이처럼 B씨에 대한 통제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2018년부터 자녀들을 출산하게 되자 B씨에게 욕설을 하고 매일 새벽에 기상하게 하고 극존칭을 쓰도록 하며 5단계로 나눠 체벌을 해왔고 결국 피해자는 골격에 변형이 초래될 정도로 구타를 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수년간 아내인 피해자에게 상습적으로 가정 폭력을 행사하고 자녀인 아동들에게도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를 가해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