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논란 제주 중산간 개발변경안 의장 직권 '상정보류'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심도있는 논의와 철저한 검증 필요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도의회 제공

난개발 우려와 특혜 논란을 빚은 제주 중산간 개발구역 기준 변경안에 대해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본회의 상정을 거부했다.

이 의장은 27일 오후 제43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던 '도시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변경 동의안'을 직권으로 상정 보류했다.  

이 의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동의안은 보다 심도있는 논의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빠르게 결정할 안건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이어 상임위에서도 나름의 판단을 했겠지만 이번 동의안은 도민사회 전반의 현안이고 찬반 여론도 잘 알려져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의원들 역시 객관적인 사실과 의견을 검증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5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해당 동의안을 심사해 부대의견을 달아 가결했다.

동의안은 제주도 중산간을 2개 구역으로 구분하고 한라산에 가까운 1구역은 엄격히 개발을 제한하되 2구역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부분적 개발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1구역은 지난 2015년 제주도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제한지역으로 설정한 평화로·산록도로·남조로 등 한라산 방면 379.6㎢이고, 2구역은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224㎢가 해당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중산간 1구역에서는 현행처럼 지구단위계획구역 수립이 불가능하고 추가로 유원지와 태양광·풍력발전시설, 유통업무설비 등 도시계획시설이 금지되며, 2층(10m) 초과 건축물도 제한된다.

중산간 2구역에서는 주거형·특정지구단위계획과 골프장을 포함한 관광휴양형, 산업유통형의 개발이 제한된다. 유원지와 유통업무설비, 도축장 등의 도시계획시설도 금지되고 3층(12m) 초과 건축물도 제한된다.

다만 2구역에선 골프장이 포함되지 않은 관광휴양형 개발사업과 첨단산업을 포함한 산업유통형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문제는 해당 기준을 적용할 경우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한화그룹의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원래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화측은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일대 125만 1479㎡ 부지에 관광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골프장이 빠진 대규모 관광시설이어서 동의안대로면 개발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도 부대의견에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하도록 하고, 국토계획법 등 관련법령과 지침 등에 적합하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시했다.

또 △향후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에 각 보전지구 별 제한사항 등 관련법령 및 지침, 조례 등을 준수해 세부계획을 수립할 것 △지하수 특별관리구역이 변경될 경우 제한지역 변경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등을 요청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와 제주경실련 등 도내 시민사회단체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중산간 난개발과 지하수 고갈을 촉발하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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