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특검법' 野주도 본회의 통과…與, 김상욱만 이탈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명태균 특검법' 찬성 토론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를 전방위 수사하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지난 2022년 대선 경선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와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같은 해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지난해 4월 총선 때 명씨 등이 관련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을 통해 공천거래 등이 이뤄졌는지도 수사 대상으로 명시됐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관련 본회의 표결에는 참여하되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실제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친한(親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상욱 의원, 1명만이 이탈해 찬성표를 던졌다. 

김 의원은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시기에 자칫 정쟁용으로 악용될 수 있어서 마지막까지 찬성하고 싶지 않았던 법안"이라면서도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목소리가 나온 녹취록상 당시 윤 대통령의 거짓말이 명백하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수사에 진척이 없던 점, 조기 대선 시 당에 큰 리스크로 작용할 거란 생각(에서 찬성했다)"이라고 밝혔다.
 
투표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은 법안 찬성토론을 통해 "(여당은) '명태균 특검'을 왜 반대하나. 죄를 지었으니까 반대하는 것"이라며 "누가 이 말을 했나. 국민의힘 '1호 당원'인 윤 대통령이 한 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총선 개입을 탈탈 털어 (징역) 3년을 구형한 그 특검이 누구인가"라며 "그 윤석열이 명씨를 통해 김영선(전 의원)을 공천 주라고 윤상현 의원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에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찬성 투표를 하고 있다. (이날 법률안은 재석 274인, 찬성 182인, 반대 9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윤창원 기자

아울러 최근 민주당이 공개한 명씨와 윤 대통령·김 여사 간 통화 녹취록 등을 들어 "왜 이 육성에 권성동과 윤한홍, 윤상현, 홍준표, 오세훈 얘기가 나오는 건가"라며 "오늘 꼭 특검법을 통과시켜 제대로 수사해 살아있는 권력을 뽑아내자"라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연 국민의힘은 "나라의 법이라는 것을 이렇게 충분한 검토도, 여야 합의도 없이 후딱 만들어 통과시킬 수 있나"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총회 모두발언에서 "간판만 바꾼 민주당의 26번째 정쟁특검"이라며 "조기대선 가능성을 겨냥해 '제2의 김대업'으로 재미를 보겠다는 것이다. 구속된 선거브로커의 주장을 신의 말씀처럼 떠받들며 우리 당과 보수진영을 정치수사로 초토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지수사와 대국민보고라는 위헌적 조항으로, 수사 정국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반(反)헌법적이고 반정치적인 특검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여야가 최근 처리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온 상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이 법안에는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한 조항 등이 담겼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교섭단체 간 견해 차이가 크고, 토론과 협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있었다"며 결정 배경을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의장으로서 최대한 교섭단체 간 협의를 독려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라며 "다음 본회의까지 최대한 협의를 해주기 바란다"고 양당에 당부했다.
 
여당과 경제계에서는 상법 개정안 관련 기업의 경영권 침해소지가 있고 소송 남발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반면 입법을 주도해온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 직전 회의장 앞에서 '상법 개정 약속, 왜 말바꾸기 하는가'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여당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74인, 찬성 182인, 반대 9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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