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오토바이로 대구 도심을 질주한 폭주족 무리 중 주범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공동위험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오토바이 운전자 3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10대~20대인 이들은 10여명과 함께 지난해 9월 새벽 대구 주요 간선도로 약 30km 구간에서 무등록 튜닝 오토바이를 탄 채 소음을 내고 다른 운전자를 위협한 혐의로 송치됐다.
이들은 모든 차선을 가로막고 신호를 위반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폭주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주범들이 페이스북을 통해 약 30회 이상 집결하자는 글을 게시한 점, 올해 3·1절에도 폭주 행위를 계획하고 있던 점 등을 확인하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