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의회의 감사기능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개선을 촉구했다.
전북시군의장협의회는 27일 완주군의회에서 열린 제289차 월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합리적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현재 시·군 및 자치구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9일 이내로 제한됐다. 이 기간에는 토요일과 공휴일이 포함된다.
협의회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토요일 및 공휴일이 포함돼 실질 감사 기간이 단축되고 있다"면서 "이는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법, 행정기본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기간 산정 때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하고 있다"며 "지방의회 감사 기능이 보장되도록 지방자치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남관우 회장(전주시의장)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지방의회 기능도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혜와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