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위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날 헌재가 국회의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생겼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달 3일 우 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지 55일 만에 내려졌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헌법상 또는 법률상 권한을 침해한 것을 확인했다"며 "피청구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다고 봐 권한 침해 확인 부분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선출 과정에 하자가 없는 한, 그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역시 대통령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다만 헌재는 마 후보자가 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즉시 임명할 것을 명령하는 청구 부분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각하했다.
당초 헌재는 지난 3일 이번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잡았다가 당일에 돌연 연기하고 최 대행 측의 각하 주장 등에 대해 듣는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했다. 마 후보자의 임명 여부와 시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갑작스런 선고 연기 배경이 주목 받기도 했다.
헌재의 결정을 수용해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헌재는 9인 체제를 갖추게 된다. 이럴 경우 지난 25일 변론이 종결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5일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재판관 3인을 모두 임명하지 않았다. 한 총리 탄핵소추안 통과로 대통령 권한을 넘겨받은 최 대행은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는 재판관으로 임명했지만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하지 않았다. 이후 우 의장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 등 권한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