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수해를 당한 인근 주민들이 제방을 부실하게 시공했다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과 시공사를 상대로 100억 원의 보상금을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충청북도 등에 따르면 오송 수해 주민 보상대책위원회 소속 162가구가 지난해 12월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2023년 7월 15일 오송읍 일대가 수해에 잠긴 이유는 행복청과 시공사가 부실하게 축조하거나 방치한 미호강 임시 제방이 붕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정위가 부실 제방 축조의 책임을 가리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재판이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들어 최근 조정을 보류함에 따라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조정위는 재판 결과가 나와야 보상 책임과 비율 등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일부 주민들은 정부나 지자체가 보상금을 대신 지급한 뒤 책임 있는 기관에 청구하는 방안 검토 등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