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동안 이어진 최종변론… 대통령·국회 측 의견 대립
여·야 주요 인사도 참석해 11차 변론을 지켜봤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탄핵소추위원들이 출석했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회부의장 등은 참관했다.
국회와 대통령 측 대리인단도 나왔다. 최종변론은 채택된 증거들을 조사한 뒤 국회와 대통령 측의 의견진술을 차례로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계몽령" vs "위헌적 계엄"… 증거 공방
변론에서 핵심 쟁점은 12.3 비상계엄의 성격과 목적이었다. 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는 국회 본청 지하 1층 CCTV 영상과 김현태 707특임단장의 텔레그램 대화방 사진을 제시하며 "국회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라는 대통령 측 주장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계엄 당시 국회 담장을 넘는 장면을 제시하며 "국회 출입이 차단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국가 비상사태" vs "민주주의 위협"… 법리적 공방
국회 측 대리인단은 계엄 사태가 미래 세대에 미칠 영향을 강조했다. 황영민 변호사는 "아이들이 '대통령은 왜 계엄을 선포했어?'라고 묻는다면 답할 수 없다"며 "이번 계엄 선포는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조치"라고 비판했다.
김이수 변호사는 "야당을 민주주의의 적으로 규정한 대통령이야말로 민주주의와 헌법을 위협하는 존재"라며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했다. 송두환 변호사도 "광인에게 다시 운전대를 맡길 수는 없다"고 강한 표현을 쓰며 비판했다.
반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비상계엄이 정당한 조치였다고 주장을 되풀이했다. 김계리 변호사는 "북한의 지령을 받은 반국가 세력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야당이 검사와 국무위원을 탄핵한 것이 그 증거"라고 말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부정선거의 증거가 명확하다"며 계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국민 호소였다" vs 정청래 "위헌행위"
최종 변론에서 정청래 탄핵소추단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각각 의견을 밝혔다. 정청래 단장은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을 무시한 위헌행위"라며 "대통령이 국민과 헌법에 주먹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호수 위의 달 그림자도 계엄을 목격했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아무 일도 없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윤 대통령은 직접 준비한 원고를 읽는 방식으로 최종 변론에 '67'분을 썼다. 탄핵을 야당 탓으로 돌리며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이 핵심이다.
그는 "12.3 계엄은 대국민 호소였다"며 "야당이 국가를 위기에 몰아넣었다"며 "대통령직에 복귀하면 개헌과 정치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복귀 의사까지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내부 논의를 거쳐 추후 선고기일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