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을 피해 인도로 올라가거나 도로를 역주행하며 도주 행각을 벌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유성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밤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65% 상태로 대전 서구 만년동에서 유성구 용계동의 한 교각까지 6km가량을 운전했다.
당시 용계동에서 음주단속을 발견한 A씨는 20여m 앞에서 갑자기 차량 방향을 틀었고, 이를 발견한 경찰이 음주 운전을 의심하고 다가갔다.
그러자 A씨는 인도로 진입해 약 100m 정도 달리다 편도 5차선 도로를 100m가량 역주행해 도주하기 시작했다. 멈추라는 순찰차의 경고에도 5km가량을 질주하던 A씨는 다른 차량에 의해 진로가 막히고 나서야 멈춰 섰다.
당시 배달오토바이 기사 한 명도 1km가량 A씨 차량을 뒤쫓거나 옆에 붙어 경찰의 추격을 도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추격 상황에서 2차 사고가 없어서 다행이었지만, 음주운전으로 무고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만큼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서는 절대 안 된다"고 당부했다. 또 "추격을 도와줬던 배달 오토바이 기사님께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