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차량 73% 차고지증명제 제외…도의회 상임위 통과

환경도시위원회, 차고지증명 제외 차량에 배기량 1600cc 미만 포함
제주도 개정안 경차·전기차·다자녀·장애인 차량에 더해 73%가 혜택

정민구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 제외 대상에 배기량 1600cc 미만 차량도 포함돼 도내 등록 차량의 73%는 주차장이 없어도 등록이 가능해진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5일 제435회 임시회에서 제주도지사와 김황국 도의원, 현지홍 도의원이 각각 발의한 '제주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병합 심사하고 3개 개정안을 모두 반영한 환경도시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대안의 가장 큰 특징은 배기량 1600cc 미만의 차량 8만 5000여 대도 차고지증명제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점이다.

위원회 대안이 오는 27일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제주도내 등록 차량의 73%는 차고지가 없어도 차량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제주도가 마련한 개정안은 경형차와 소형차, 1톤 화물차, 전기차, 수소차, 다자녀가정,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차고지증명제 대상에서 제외해 도내 등록 차량의 50.8%가 혜택을 보는 내용이었다.

여기에 더해 환경도시위원회 대안이 배기량 1600cc 미만 차량까지 포함하면서 차고지증명제 제외 대상이 73%까지 늘어난 것이다. 크기만 중형으로 분류된 차량과 하이브리드 차량도 차고지증명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정민구 환경도시위원장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개정안을 수정 가결할 경우 도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은 부결시켜야 하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3개 개정안을 모두 반영한 환경도시위원회 대안을 의결한 이유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차고지증명제를 대폭 완화하자는 김황국 의원도 대안에 흔쾌히 동의했고 환경도시위원회 의원들도 모두 찬성했다며 이번 대안의 가장 큰 특징은 규격때문에 중형차로 분류된 차량이 있는데 배기량 기준을 넣어 구제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차고지증명제는 주차 공간이 있어야 차량을 등록할 수 있는 제도로, 2007년 전국 처음으로 제주에 도입돼 2022년 도내 전 지역과 전 차종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차량 증가 억제라는 당초 취지는 사라지고 차고지가 없는 도민은 연간 50만 원에서 120만 원의 임대료가 있어야 공영·민영 주차장을 빌릴 수 있는 등 서민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급기야 민간단체인 '살기좋은 제주도 만들기'는 차고지증명제가 헌법상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위장 전입을 조장하고 있다며 헌법소원까지 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차고지증명제 개선안을 만들어 경형차와 전기차, 다자녀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량 등 18만 7016대를 제외했다.

또 주민등록 주소지로부터 반경 1㎞이던 차고지 확보 허용거리가 2㎞로 확대되고 차고지 임대차 계약도 최소 1년 이상이던 기간 제한을 폐지해 실제 사용기간 만큼 계약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2년까지던 동일 공영주차장 임대기간은 5년까지로 확대하고, 공영주차장 임대 가능 비율도 주차면수의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
 
이같은 제주도 개정안과 대폭 완화를 요구하는 도의원 개정안까지 반영되면서 제주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는 도내 등록차량 37만 1161대 중 27만 2000여 대가 제외돼 사실상 폐지에 준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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